금융위, KG이니시스‧모빌리언스에 17억2170만원 과징금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공시 사유 2018-01-18 박아름 기자 [일요서울 | 박아름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각각 12억1830만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유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공시다. KG이니시스는 종속기업인 KG모빌리언스가 은행 차입금 등 관련해 결제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KG모빌리언스도 징계 조치됐다. 한편 이들 2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다른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