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01-11 경남 이도균 기자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낡은 집을 고쳐준다.
현재 진주시는 약 6200가구가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가구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신청을 통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