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2018-01-10 경북 이성열 기자
설치대상은 포항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적재량 4.5t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지원금액은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이달 21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하며,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대상자로 확정 되면 30일 이내에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후방카메라를 설치 완료해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270-36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679대의 사업용화물자동차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해 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80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