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셋째아 이상 출산 산후도우미 확대 지원한다
산후도우미 이용비용 44~65% 지원… 관할 보건소에 신청
2018-01-09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그러나 올해부터 고양시 관내 모든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양시의 확대 지원대상자인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비용의 44~65%를 지원받아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