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놀이공원 상가 철거 무산
하청업자 공사대금 채권 등 유치권 주장, 문경시 다음주 철거키로
2009-03-06 고도현 기자
문경시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와 함께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내의 상가 9곳과 건물 3채를 강제 철거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이날 문경새재 유희시설의 상가 조성 등 개발사업 공사에 참여한 8명의 하청업자와 입주자들은 건축물과 시설물에 유치권이 있다며 문경시의 철거 집행에 반발했다.
이들은 “유희시설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건축물 공사, 유희시설 기계설치 등 부지내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 유치권자들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경시와 상주지원 집행관사무소는 입주자들과 대치하다 오전 10시50분께 일단 강제 철거를 중지했으며 유치권에 대한 법적 보완을 해 다음주께 다시 강제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강제철거 무산을 두고 개발업체가 사전 승인없이 임의대로 상가를 조성하는 등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는 철거라는 게 문경시측의 설명이었지만 하청업자 등이 주장하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