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 의정부시 안중근 동상 기증 답례 요구 의혹 불거져
버드나무 포럼, 중국 차하얼 학회 동상 기증 답례 요구 문서 검찰에 제출
2018-01-0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은, 만약 의정부시가 답례를 지불했다면, 부정청탁 및 뇌물 수수 등 대가성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나아가 조건 있는 기부를 금지한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됨에 따라 안중근 동상은 불법조형물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는 안중근 동상을 둘러싼 김영란법 위반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버드나무 포럼은 안중근 의사 동상 문제로 의정부시장과 시민단체가 법적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라고 취득 경위를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텨뷰에서 밝혔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제작지시에 의해 16억 원을 들여 중국측이 제작한 뒤, 의정부에 기증한 동상이라고 밝힌 안중근 동상이, 본지 기자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5월 2일 인천세관 수입신고필증에 신고한 동상금액이, 3억4500여 만원 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