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정차과태료 지난 한 달 2억8000여만 원 징수

2018-01-05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간 운영했다. 그 결과 부과액 3억 원 중 2억8000여만 원을 징수, 93.9%의 높은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 덕양구는 2012~2017년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1만여 건 21억 4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송(납기일 12월 31일)했으며 5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여 건 11억2000여만 원에 대한 체납안내문을 발송(납기일 12월 31일)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덕양구는 올해에도 과태료 체납 시 60개월까지 최고 77%에 달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내용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조기 납부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홈페이지 카드납부시스템, 온라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등 이외에도 각종 납부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납부자 편의 증진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