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지원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2018-01-04 수도권 강의석 기자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신청은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