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위한 MOU체결을 의회 승인 받고 하라니?
문경 양해각서 체결 '의회 사전승인' 여부 논란
2008-11-19 고도현 기자
경북 문경시가 민선 4기 들어 체결한 20여 건의 MOU 체결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사실상 모두 불법체결이라는 문경시의회 유기오 (53·점촌1·3동·호계면) 의원의 의정발언을 둘러싸고 문경시청이 떠들썩하다.
유기오 시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를 통해 “문경시가 민선 4기 들어 기업체 등과 체결한 각종 양해각서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지방자치법을 어긴 불법체결”이라며 “그동안 문경시는 독선적 시정운영을 했다”고 출석한 신현국시장 및 간부공무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문경시 관계자는 18일 “기업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는 성격상 정식계약도 아니고 법적구속력이 없어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양해각서 내용 중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통상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이라며 “정식계약을 체결할 때 집행부가 구체적인 예산을 짜면 시의회가 이를 검토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합리적으로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원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또 “양해각서 의회승인 유·무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전국 지자체 중 정식계약도 아닌 양해각서를 의회의 의결 받고 체결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경시 관계자는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기까지 공무원들이 겪은 노고를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및 독선적 시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유의원의 주장은 차라리 기업유치를 하지 말란 뜻으로 들린다”고 각을 세웠다.
신현국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한 사전작업인 MOU는 서로 합의서일 뿐이며 정식계약을 맺을 때 시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는다”며 “유의원이 의회의 권위에 맞춰 MOU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기오 의원은 “현재 문경시가 체결하고 있는 MOU는 관련 기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고 퍼주기식 사례도 많다”며 “만약 본 협약 체결 때 승인을 안 해주면 행정의 공신력을 잃는 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