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성년 납치와 함께 살인죄 저지르면 기본 '무기징역'

2018-01-0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검찰이 새해부터 살인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특히 성폭행이나 미성년자 납치 등 강력범죄과 함께 살인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구형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사형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올 해부터 살인죄 구형량을 높이고 사건처리 기준을 세분화한 내용의 '살인범죄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범죄가 이뤄질 경우 가중처벌 요소로 보기로 했다.

특히 성폭행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와 결합되거나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죄의 경우 구형량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보복 또는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살인,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나 이미 살인을 저질렀거나 폭력 등의 전과가 있을 때도 가중 요소가 된다.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고려한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원인을 제공한 경우 등의 사례다.

대검은 살인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 새 구형기준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흉악범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약 50명의 피해자가 살인 전과자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