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8년 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진다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해소 기대
2017-12-28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내년에는 임대료 지원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올해보다 2.6~6.6% 인상된다. 이에 임대료 지원 최고액은 1인 가구의 경우 9천 원 오른 18만7000원, 2인 가구는 1만 원 오른 21만 원, 3인가구는 1만4000원 오른 25만4000원, 4인 가구는 1만4000원 오른 29만7000원이 된다.
자가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 상한액도 경보수는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1026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건설 공사비 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2015년 주거급여 개편 이후 처음 인상된 것이다. 파주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내년부터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8년 11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