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귀순병사 치료비용 2500만원 통일부가 부담
2017-12-27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통일부는 27일 JSA 귀순병사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JSA 귀순 북한병사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용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일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만원이 산정됐다"며 "이중 본인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례가 없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통일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한 애초 치료비가 1억원가량이 될 거라고 알려진 부분은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며, 귀순병사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의해 산정됐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이 귀순병사는 지난달 13일 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JSA 귀순 북한병사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용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했으며, 금일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만원이 산정됐다"며 "이중 본인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례가 없는 가운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통일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또한 애초 치료비가 1억원가량이 될 거라고 알려진 부분은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며, 귀순병사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의해 산정됐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이 귀순병사는 지난달 13일 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달 중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