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펀드회사 사칭 투자자들 등친 일당 구속
2008-04-29 고도현 기자
경북 문경경찰서는 29일 고율의 배당금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손모(51.여) 씨를 구속하고 양모(51)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작년 11월께부터 문경시 점촌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국계 펀드회사로서 10개월 내에 280~320%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김모(여.48.문경시 문경읍)씨 등 380여명으로부터 14억8천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투자금의 10~21%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준다고 속이는등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