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어린이집 과도한 임대료 개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
2017-12-26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그러나 일부 단지에서 관리규약의 임대료 기준보다 높게 임대계약을 체결해 어린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집단민원으로 개선을 호소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거쳐 32개 부적정 단지에 대해 연간 420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개선시켜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입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