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들끼리 돈 건네다 줄줄이 구속
경북 영양,경주,문경 등 잇따라 적발
2008-04-07 고도현 기자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된 영양·영덕·봉화·울진선거구 무소속 김중권 후보 선거운동원 장모(68·영양지역 선거 연락소장)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 등은 차량과 집에 김중권 후보 명함과 함께 1천998만원을 보관하고 있다 지난 2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된 장씨 등으로부터 김중권 후보측의 영덕군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문제의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경주시 선거구의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측 선거운동원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김모(53)씨 등 김 후보측의 읍·면·동 책임자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운동원으로부터 선거운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 백만 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긴급체포한 10명 외에도 3∼4명의 김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추가로 불러 부정선거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김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던 문경경찰서는 지난 5일 모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모(48·문경시 흥덕동)씨와 새마을 부녀회장에게 돈을 주고 회원 명단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모(54·문경시 흥덕동)씨 등 선거운동원 2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변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캠프관계자인 또 다른 변씨가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남씨로부터 돈을 받고 새마을부녀회원 명단을 넘겨주거나 후원서를 작성해 준 김모씨(여·64)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변씨는 지난 2월부터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 후보를 도와달라며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했고, 캠프관계자인 또 다른 변씨에게 200만원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15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같이 구속된 남씨는 지난 2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김씨에게 30만원을 주고 새마을부녀회원 명단을 받았으며, 주민들에게 불법으로 후원서를 받은 혐의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공명선거를 위해 타 후보에 대한 내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