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2017-12-25 홍준철 기자
통합 반대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다.
국민의당 당규에 주요정책과 사안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전당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하며 이 유효투표 중 과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최소투표율 기준 없이 당 대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과연 그것이 당내 총의를 모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측은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통합과 재신임을) 인정받아야한다.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다. 100명이 참여해도 51명이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본부 측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사례를 주요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투표율은 25.7%로, 개봉기준 투표율인 33.3%를 넘지 못해 개표도 진행되지 않았다.
본부 측은 "오 전 시장 사례가 (전당원 투표 사례와) 너무 똑같다. 주민투표법에서 투표권자 3분의 1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는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 대표의 일방적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최종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달 27일부터 통합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28일 케이보팅(온라인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