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정호영 특검 "다스, MB 소유 증거 없었다"

2017-12-2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추정되는 다스 비자금을 찾아내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22일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전 특검은 대검찰청이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린 22일 기자단에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정 전 특검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와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라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특검은 추가로 위 횡령금이 다스의 비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수사결과 위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자료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 전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2007년 말 비자금 120억원을 확인하고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정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