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된 조윤선, 특수활동비·화이트리스트가 발목

2017-12-2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재임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재임기간 동안 매달 500만원을 건넸고, 이 돈을 전달한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300만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정원이 정무수석실에 총 800만원을 건넸고, 정무수석이 500만원, 비서관이 300만원을 나눠 가져갔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또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조 전 수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