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개정
산양삼 기준면적 3ha → 5ha 확대 및 생산관리 강화
2017-12-2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생산자의 검사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채취 예정지구역면적의 확대와 생산과정기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생산과정에서의 농약 또는 비료사용 여부 확인근거를 신설했다.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 및 품질검사의 기준면적이 3ha에서 5ha로 변경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들에게 검사비용 절감 등 재정적으로 부담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생산과정기록부 확인 시 인터뷰로 진행했던 농약 및 비료사용여부를 생산과정 중(생산신고 후 매년 3년마다)에 토양검사를 수행함으로서 생산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사후관리 위주였던 산양삼의 유통관리 방법을 생산과정 중 예방과 병행함으로서 불법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달라진 임업의 현장여건, 임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개정으로 산양삼의 품질향상, 생산자의 재정적 부담완화로 임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