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개정

산양삼 기준면적 3ha → 5ha 확대 및 생산관리 강화

2017-12-2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1일 2017년 12월부터 산양삼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생산자의 검사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채취 예정지구역면적의 확대와 생산과정기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생산과정에서의 농약 또는 비료사용 여부 확인근거를 신설했다.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 및 품질검사의 기준면적이 3ha에서 5ha로 변경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들에게 검사비용 절감 등 재정적으로 부담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생산과정기록부 확인 시 인터뷰로 진행했던 농약 및 비료사용여부를 생산과정 중(생산신고 후 매년 3년마다)에 토양검사를 수행함으로서 생산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사후관리 위주였던 산양삼의 유통관리 방법을 생산과정 중 예방과 병행함으로서 불법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달라진 임업의 현장여건, 임업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개정으로 산양삼의 품질향상, 생산자의 재정적 부담완화로 임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