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 주차가능표지'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17-12-21 강동기 기자
새로운 장애인주차표지 교체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으며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에 대한 과태료 유예 기간은 올해 말(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변경된 표지는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었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구분돼 있고 위·변조 기능이 추가 됐다.
기존의 주차가능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주차표지 등을 구비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차표지를 교체하면 된다.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될 예정이므로 아직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체발급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