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공회전 금지 홍보에 박차
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 이상의 공회전 금지,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017-12-2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5초간 공회전 할 때 소모되는 연료량은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과 같다. 따라서 5초 이상 공회전할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하는 게 좋다. 또 5분 간 공회전하면 약 1km 내외를 주행할 때 소비되는 연료량과 같다.
구는 이번에 제작한 공회전 금지 홍보물을 동 주민센터 등지에 배부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 일산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주차장, 차고지 등 총 24곳이 지정돼 있다. 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 이상의 공회전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겨울철 난방(5°℃ 미만)이나 여름철 냉방(27℃ 초과)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산서구는 앞으로 차고지와 주차장에서 운전자와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회전 금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여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불필요한 공회전만 안 해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연료비도 아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