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공회전 금지 홍보에 박차

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 이상의 공회전 금지,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017-12-21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는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최근에는 자동차 제작기술이 뛰어나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회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5초간 공회전 할 때 소모되는 연료량은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과 같다. 따라서 5초 이상 공회전할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하는 게 좋다. 또 5분 간 공회전하면 약 1km 내외를 주행할 때 소비되는 연료량과 같다. 

구는 이번에 제작한 공회전 금지 홍보물을 동 주민센터 등지에 배부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 일산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주차장, 차고지 등 총 24곳이 지정돼 있다. 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 이상의 공회전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겨울철 난방(5°℃ 미만)이나 여름철 냉방(27℃ 초과)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산서구는 앞으로 차고지와 주차장에서 운전자와 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회전 금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여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불필요한 공회전만 안 해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연료비도 아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