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 '공중분해' 되나
신현국 문경시장 해체운운, 주주들 경영개선않고 엉뚱한 소리
2008-02-04 고도현 기자
신시장은 지난 1일 오후 2시 문경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문경관광개발 현황 설명회에 참석해 “회사가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있지 않다”며 “오는 6월 말까지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해체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어 회사 관계자가 시민주 공모에서부터 운영현황, 운영실적, 유희시설 소송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하자 신 시장은 이를 제지하며 “시민 주주들을 기만하는 회사 소개는 하지말라. 그렇게 흑자를 내는 회사라면 왜 주를 마음대로 팔 길도 없느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이점이다”고 주장한데 이어 시장이 직접 질의 응답을 유도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참석한 300여 명의 시민주주 가운데 이 같은 질문을 한 참석자는 두세 명으로 이들은 “가장 곤란한 것이 주를 팔고 싶어도 팔길이 막연하다”는 등 이익금 분배가 아닌 사실상 주주 탈퇴를 희망하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신 시장은 대주주인 입장에서 이러한 주주들의 현안인 양도·양수에 관한 대비책 마련보다는 오는 3월 주주총회와 이 회사와 진행중인 유희시설 사업자 간의 2심 재판이 끝나는 즉시 6월까지 회사 해체 등 결론을 내겠다는 속내를 보였다.
신 시장은 특히 시민 주주들을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낸다면서도 “문경관광개발이 문경레저타운 내 골프장의 식당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문경레져타운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며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의 대주주(13%)이면서 문경레저타운의 공동 출자(약 30%)기관이기도 해 상당히 난처한 면이 있다”고 말하는 등 시민들과 약속한 합의 사업임에도 불구, 문경레저타운을 두둔하고 나서 시민 주주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주주 A씨는 “흑자 나는 회사를 주식 상장이 안된 이유로 지금 당장 거래가 안 되고 있다 해서 시장이 회사 측의 설명을 가로막고 항의하고 선동에 가까운 감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신 시장은 문경시가 10억 원을 투자한 대주주로서 회사를 살려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지켜본 지역의 인사들은 “주주들의 궁금증은 회사 관계자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의응답을 하자며 설명회를 열어라 해놓고 자신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하고 회사 관계자의 답변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하는 횡포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2006년에는 (주)문경관광개발의 시민주 운영을 두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며 20억 원의 시비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나섰다가 투자자들로부터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꾀하려 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주)문경관광개발은 어떤 회사인가?
지난 2003년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자며 산업자원부 산하 광해사업단이 240억 원 ,강원랜드, 문경시가 각 150억 원을 출자하는 (주)문경레저타운의 민간 출자를 위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69억여원(문경시 1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시민주식회사.
이후 문경관광개발은 문경레저타운에 60억 원을 출자했으며 이 돈은 문경시가 지역 발전사업에 주민들을 동참시킨다는 의미로 수익배당을 위해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씩 시민 주를 공모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문경시민들이 갖는 관심은 그 어느 사업체보다 대단해 문경레저타운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문경새재 유희시설 조성사업을 벌이다가 시공사와 법적 문제가 발생해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6억 원이라는 순수익을 올렸으며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께 7%의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튼실한 회사로 성장했다.
문경관광개발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세영회계법인에 따르면"2007년 12월 31일 현재 문경관광개발의 순자산은 94억여 원으로 출범 당시보다 13억여 원이 늘었고 지난해 경영 순이익은 6억 원으로 원금대비 5.9%의 이익을 창출했으며 감사결과 재무상태도 상당히 건실하며 발전 가능성이 탁월한 기업이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41명의 임직원이 문경레저타운 내 부대시설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경우 봉급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