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초등생 상습 성폭행 '한동네 주민들의 몹쓸짓'
"용돈준다" 빌라 옥상으로 유인 … 70대 등 3명 구속
2008-01-17 경북매일신문 기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를 당한 흔적이 발견된 만큼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사실이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신청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같은 동네에 사는 장애 초등학생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로 B씨(60), C씨(74), D씨(45)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께 포항시 남구 한 읍의 3층 빌라 옥상에서 이 동네에 사는 초등생 A양을 각각 2∼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A양에게 “용돈을 줄테니 따라오라”고 말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반년 이상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9일 사전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성폭력아동피해센터의 조사결과, A양의 신체 특정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됐고 A양도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처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의 입장은 다르다.
우선 A양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오후 1∼3시 쯤이라고 진술한다는 점이다.
3층 높이의 빌라 주위에는 6층과 5층인 아파트가 2동이 있다. 대낮에 3층 옥상에서 어린아이를 성폭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성기능을 상실했다는 사람도 있다.
B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답답할 뿐이다. 나는 심한 당뇨병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성기능에 장애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성폭행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 사건을 맡은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는“성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은 통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
A양이 말한 시점에 B씨가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일했다는 증거 등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씨와 D씨의 경우 일부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B씨의 경우도 재판에서 정확한 혐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낙현 영남대 법과대학 학장은 “성폭력사건의 경우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의 경우에도 아이의 지적능력과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은 현재 임시로 남구를 벗어나 경찰이 다른 지역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