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으로 발칵 뒤집힌 경북 청도군
정한태 청도군수측 운동원 2명 목숨 끊고, 자금책 정씨 잠적, 5억 현상수배
2008-01-09 고도현 기자
정한태 군수 측 운동원 2명이 목숨을 끊은데다 경찰이 정 군수의 사조직 선거본부장 A씨 등 2명을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경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칫 청도군민 전체가 선거사범으로 몰릴 판국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음독자살 사건이 잇달아 터진 것은 전대미문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청도군수 재선거 때 주민들에게 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한태 현 군수의 사조직 선거본부장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관리책임자로부터 200여만 원을 받아 활동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조직 동책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원 B씨는 청도읍 주민 8명에게 총 13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중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이탈, 가족에게 전화를 해 자신에게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이들의 입단속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경찰은 5천여 명에 이르는 선거사조직 명단을 확보,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 수사가 끝나면, 정 군수의 소환은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이는 정 군수측 선거본부장 2명, 읍책 1명 등 총 3명이다.
이와 관련 정한태 군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 군수는“고인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당장 군수직을 버리고,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고 싶은 심정이다”면서 “그러나 나를 지지해 준 유권자의 꿈을 저버릴 수 없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망식 수사를 지양하고 과학수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한태 군수측 자금관리책임자 정수배(58)씨를 현상수배 했다.
정씨는 청도군수 재선거 관련, 선거구민 16명에게 현금 4천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경찰은 정씨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