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주인 없는 수하물 싣고 12시간 비행
현행법, 테러 예방 위해 짐 내리거나 회항하도록 규정
2017-12-18 박아름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5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에서 출발해 오후 6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KE130편에 A씨의 수하물이 실려 있었지만 A씨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은 탑승객 본인 여부 확인 중 착오가 발단이었다. 대한항공은 오클랜드에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씨의 탑승기록이 없어 기내에서 A씨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 이 승객이 ‘맞다’고 답한 뒤 탑승권을 보여주자 A씨 본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탑승객은 A씨가 아닌, A씨와 함께 항공권을 끊은 성이 같은 가족이었다. 직원이 성만 확인하고 승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것. A씨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뭄바이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행법은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수화물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A씨의 짐은 인천에서 내려 가족의 동의를 받은 뒤 다음 항공편으로 뭄바이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족 5명이 함께 예매하고 짐을 맡긴 경우여서 확인 불가능한 수하물을 싣고 운항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