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로또1등 복권으로 웃지못할 사기행각
2007-12-04 고도현
대구북부경찰서는 3일 위조한 로또1등 당첨복권을 이용해 금품을 가로챈 문모(5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밤 9시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한 다방에서 업주 윤모(42)씨에게 위조된 206회차 1등 당첨 로또를 보여주며“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좋지 않으니 액운을 막기 위해 제사 지낼 제수비용을 빌려주면 후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문씨는 206회차 로또 당첨번호 발표 후, 다음 회차에 같은 번호를 산 뒤 두 개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로또 당첨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