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 의정부시 공보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14일 국민권익위에 의정부시 공보실 ‘부패비리신고’

2017-12-14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대표 김영준)은 12월 14일 국민권익위에 의정부시 공보실을 형법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부패비리신고’ 했다고 밝혔다.
버드나무 포럼의 신고서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안중근 의사 의정부 도착여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민원청구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제작 중(2017년 6월 27일)” 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의정부시 의회 행정 감사에 출석한 의정부시 공보담당관은 2017년 5월 11일 안중근 동상이 의정부에 도착, 장암동의 맑은물 사업소에 보관해 왔다고 진술, 의정부시의 허위공문서 작성은 사실로 밝혀졌다고 버드나무 포럼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A모 의원은 14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5월 11일 의정부시에 도착, 맑은물 사업소에 보관돼 있다"라고 의정부시 공보담당관이 밝힌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속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버드나무 포럼측은 "의정부시는 공보실은 계속해서 번지는 안중근 동상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왔음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며, 시진핑 주석 제작 지시 의혹부터 김영란법 위반까지 검찰조사를 통해 성실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