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 의정부시장 검찰에 고발

2017-12-12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김영준)은 12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피고발인 의정부시장 안병용은 2015년 5월 14일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신한대학교가 “안중근의사 및 임시정부청가 기념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있어 위 중국 차하얼학회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안중근 의사 동상을 기증받고 신한대학교가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되있다. 

또 의정부시가 최근 의정부역에 설치한 안중근 동상이 설립 과정에서 현행 법령을 위반한 ‘불법 조형물’로 확인 되었다며,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시에 기증과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결과, 기증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버드나무 포럼측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조 1항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기부 받을 당시 반드시 기증서를 기증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의정부시는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의정부시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 8조에 따르면, 공공 조형물의 건립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안중근 동상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의정부시가 단독으로 시행했으므로 관련 조례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드나무 포럼 측은 의정부시의 주장에 의하면, 동상 건립과 관련 협약서에는 중국 측 차하얼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한국국제교류문화원 등이 서명 당사자로 드러났는데, 이는 기증사항에 별도에 조건이 설정되는 것을 금지한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대가성을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