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18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희망자 신청 접수
2017-12-08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개방화장실 지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화장실 시설현황 및 청결 상태, 지역 상황 및 유동인구의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 지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평가 등급에 따라 분기별로 관리용품인 화장지, 종이타월, 물비누 등을 지급하고 시에서는 해당시설을 수시 및 분기별로 점검하여 청결유지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 위생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도에는 5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한 바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신규 화장실 설치에 따르는 관리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상가 및 음식점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