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 확대
하동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부소득자 휴폐업·실직도 지원
2017-12-08 경남 이도균 기자
이에 따른 위기사유 인정요건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폐업 및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성폭력 피해, 화재 등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기초수급자 탈락, 단전·단수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35만 원) 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4인 기준 115만원의 생계비를 비롯해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 진료비와 본인부담 상한액 등을 제외한 의료비 중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신청과 상담은 군청 주민행복과 희망복지지원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