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위택스 전자신고’집중홍보
‘위택스 전자신고’이용하면 은행 방문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
2017-12-06 경남 이도균 기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의무자가 수기분으로 신고․납부할 경우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없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비효율성이 제기됐다.
또, 납부 후 1 ~ 2주간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납세증명서 발급 등 지방세정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주시는 수기납부하고 있는 1,700여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진주시 관계자는“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납부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징수분의 경우 로그인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도 단건 신고 납부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택스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방법은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