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벤젠 오염도, 내부가 외부 보다 높다

2017-12-0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용산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벤젠 오염도가 외부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지하수 및 토양 정화비용은 물론 생태‧사회‧경제적 손실비용까지도 미군에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은 “기지 내부가 외부 보다 벤젠 오염도가 높다는 것은 이 지역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기지 내부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은 물론 오염지역의 생태계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정부가 정밀히 파악하여 미군 측으로부터 정화비용과 제반 손실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9일 환경부와 외교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지난해 1월과 8월에 실시한 미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2‧3차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유류 오염을 의미하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는 미군기지 내 20여 곳 가운데 10곳에서 기준치를 넘었고, 1급 발암물질인 벤젠도 기준치를 최대 670배 초과했다.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 신경독성 등을 보이는 다른 유해물질도 최고 13배 넘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지 외부에서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했고,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7.051mg/L)이 검출되는 등 기지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보였다.
 
주 의원은 “미군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하수와 토양 오염의 원인이 기지 내부에 있었음을 조속히 시인하고,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반환될 기지와 주변지역의 원상회복 및 이 지역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