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무직노조와 단체·임금 협약 체결
군 재정여건·지역경제 감안, 기본급 4.7% 인상 합의
2017-12-04 경남 이도균 기자
양측은 지난 3월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며, 7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주 내용을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에서 유연근무 신설, 특별휴가와 병가 등에 대한 문구를 정비·보완해 명확히 규정했다.
임금은 기본급 4.7% 인상을 골자로 가족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인상, 국·도비 재원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 수영강사와 해안변 경비 공무직에 대한 직군 변경 등이다.
임금인상 폭과 관련해 일부 이견을 보이긴 했으나 상호 대화와 소통으로 원만한 노사교섭 타결에 이르렀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공무직지회는 남해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140명으로 각 부서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