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 혐의 대구서구청장 사전 구속영장
2007-05-29 고도현
강재섭 한나라 대표 개입설 등 혐의사실 포함안돼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는 윤진 서구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과태료를 대납한 A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과태료 대납이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
대구지법은 윤 구청장 및 관련자들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 29일 오전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개입설 등에 대한 부분은 혐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 대질신문 등을 통해 강 대표 개입설,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 중 하나인 컴퓨터 파일 분석 결과에서도 과태료 대납과정을 밝히는데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윤 구청장이 시인한 과태료 대납행위부분만 공직선거법상 단체장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