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불법취업 온상
2007-05-24 고도현
대구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23일 유학생 명목으로 외국인을 유치하면서 수억원을 등록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고등교육법 위반 등)로 경북 모 전문대 A(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와 사업을 벌인 B(54) 학장 등 교수 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베트남 등지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총 280명의 외국인을 유학생으로 유치하면서 1인당 등록금 410만씩, 모두 11억4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입국한 외국인들을 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등록금 2년치를 완납한 44명에게는 출석부 및 시험성적표 허위 작성 등의 수법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이었다. 대학 보직교수들은 외국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학점을 부여하도록 논의했다. 또한 학과 교수나 시간강사들에게 학점 부여 기준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외국인 가운데 재학생 161명은 대학 소재지에만 머물도록 돼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입국 직후 곧바로 경기도, 충청도 등지의 산업현장에 취업해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졸업생 119명 가운데 101명은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을 하지 않아 현재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불법 체류 상태에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대학이 외국인 뿐만아니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불법 학사 운영을 한 정황도 포착, 수사를 학사 운영 전반과 임시이사 체제 전환 이전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학은 사학재단의 학사 운영 비리 등으로 2004년 1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고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고위 당직을 역임한 B학장은 이듬해 3월1일자로 학장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