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다음달 1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군민·관광객 택시부제 상관없이 원하는 택시 이용할 수 있어
2017-11-29 경남 이도균 기자
이번 택시부제 해제는 군이 택시업계의 건의를 받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택시종사자의 대부분이 택시부제 전면 해제를 동의했으며 성공적인 택시감차사업과 지난달 열린 택시업계 간담회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동의에 따라 결정됐다.
또 앞서 관련법과 타 지자체 사례, 현재와 향후 택시 공급·수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이뤄졌다.
군은 이번 택시부제 해제로 군민과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택시를 부제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그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택시업계에서도 부제라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함으로써 부제일에 지원이 제한돼 왔던 유가보조금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 남해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