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진보강하고 지방세 감면받으세요'
2017-11-29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감면대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진보강 건축(신축,증축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 등을 첨부해 건축부서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파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