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고용노동청,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적발

임금 등 금품체불(4억3000만 원),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시정 및 형사입건

2017-11-29     경남 이도균 기자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고용노동부진주지청은 지난 3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반복·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위주로 총 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반복·상습 신고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근로실태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 등이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감독대상 39개소 중 37개소에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돼(적발률 95%) 시정지시(109건), 과태료 부과(3건), 형사입건(14건) 조치를 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임금 등 금품체불이 25건(277명, 4억 3000만원), 근로계약서 부실 작성과 미교부 23건(220명), 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신고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 소속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검토·확인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금품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해 사업주의 법준수의식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이경구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감독 결과 나타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장에 전파해 실질적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향후 감독대상 선정시 '반복·상습체불사업장'을 우선 감독대상으로선정해 사전적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