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위조상품권 임의처분 경찰 구속

2007-04-17     고도현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주임검사 박천혁)는 16일 절도범으로부터 압수한 위조상품권 1만여장을 되돌려 주거나 폐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씨(35)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상습절도범 장모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조 문화상품권 1만여장을 발견한 뒤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천여장은 장씨의 지인에게 되돌려주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등 임의처분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장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으며 당시 유출된 위조상품권 가운데 일부는 시중에 불법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