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피해 아파트 재건축 투기 단속 강화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 실시
2017-11-27 경북 이성열 기자
시는 재건축 붐으로 인해 현 소유자들이 이중·삼중으로 피해 보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불법·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하고, 분양권 거짓계약서(금액 업다운)작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등 양도소득세 불이익 주는 한편,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취득세 부과 및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이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