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동산 압류 실시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고의 재산은닉․탈루자 조세범칙자로 고발
2017-11-27 경남 이도균 기자
이번 가택수색은 체납징수 기술이 탁월한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중심으로 창원시와 양산시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후 압류한 동산은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미 납부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및 귀금속 24점을 압류한 바 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