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 항소심 원심파기 대법원 상고 불가피

2007-04-05     고도현 
<허위사실유포는 무혐의, 사전선거운동만 90만원 선고,,전관예우의 힘?>

5.3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항소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5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협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유포 부분에 대해“신 시장이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사실과 다른 판공비 과다지출을 언급한 것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또 사전선거운동부분에 대해서는 "신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의 공표죄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상대후보가 시장 재직시 개인 비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하루에 100만원 꼴로 1년에 3억원씩의 판공비를 썼다고 한 것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명백한 유죄"라는 입장이어서 대법원 상고가 불가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검찰이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확인돼 유,무죄를 가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모 방송국 주최로 열린 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였던 박인원 씨가 "시장 재직시 매일 100만 원씩 1년에 3억 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1년에 7천9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 시장은 올해 대구고법원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던 김진기씨를 수임, 전관예우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