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목 영천시장 당선 무효형
2007-03-30 고도현
대구고법 형사1부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유표)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명계좌 관리가 공직자의 도덕성에 위배된다. 원심의 형이 낮다고 판단된다. 또 재산 누락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며,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 원심과 같이 선고 한다”고 밝혔다.
손 시장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8천400여만원을 빼고 재산신고서를 제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비자금 3억5천만원을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지난 2004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 등에게 2천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총 3천만원을 사용,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기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