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다각적 세제지원
-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2017-11-24 경북 이성열 기자
이번 지진으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