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10곳 중 9은 ‘엉터리’

2017-11-24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10곳 가운데 9곳 가량이 법에서 정한 인증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4일 “지난 9월18일부터 한 달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5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49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위반 사례별로는 지난 3년간 2차례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인증 부적합 처리만 하고는 인증 취소나 표시 제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유기농업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단축해 인증하기도 했다.

주택·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하거나 인증 농가에 대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긴 곳도 있었다.

농관원은 49곳 중 5곳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0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그 가운데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한 25곳은 6개월 간, 인증 기준이나 심사절차를 어기지 않았으나 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3곳은 3개월 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수수료 징수·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을 부실 관리한 14곳은 시정명령을 한다.

단, 농관원은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검토 후 최종 행정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