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17-11-24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구성요건을 명시하여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복지여성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