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 심사
2017-11-23 경남 이도균 기자
다음날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와 더불어,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이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2월 8일부터 18일 중 7일간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는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합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각도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끝으로, 지난 1년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