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초절수형 양변기 임대단지에 시범 적용
수도요금 절약 입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지원
2017-11-21 경남 이도균 기자
LH는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다양한 절수기구를 도입해 국내 공동주택 절수정책을 이끌어왔다.
이번에 적용하는 초절수형 양변기(3.5리터/회)도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일반절수형 양변기(6리터/회) 보다 회당 2.5리터 이상의 물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우량제품이다.
가정용 양변기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은 세대 전체 사용량의 15%에 달한다. 6리터 양변기를 3.5리터 양변기로 교체만해도 세대 전체 사용량의 10%를 절약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8~14리터를 사용하는 수도법 개정이전의 노후 양변기를 초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한다면, 연간 대구광역시 총 급수량에 달하는 우리나라 전체 급수량의 5%를 절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하수처리비용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