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허위광고 일당 검거

2007-03-03     고도현 
<건강보조식품이 만병통치약(?) 둔갑..의약품으로 허위 광고 부당이익 수십억 챙겨>


일반식품을 정력에 효험 있는 듯 허위 광고를 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중요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언론공신력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았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가공식품을 의약품인양 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판매업자 김모(4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본에서 제조한 상어연골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관절염이나 디스크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허위 광고를 해 이모(71)씨 등 2천여명에게 1상자당 22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또 임모(50)씨는 K제약 식품사업부에서 홍삼성분 등을 주원료로 한 식품을 뇌세포 손상방지 효능이 있다고 과장광고를 해 김모(34)씨 등 470여명에게 1상자 9만원인 제품을 55만원에 판매, 총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임씨는 유명제약회사와 주문자생산방식으로 계약, 독점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남모(51)씨는 모 농원에서 각종 약초를 이용해 만든 식품을 정력에 좋다며 광고해 총 120명에게 4천2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이모(여.51)씨는 황금돼지해를 운운하며 보통 지갑을 영험한 지갑이라고 속여 600여명에게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 대부분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이거나 서민층이고, 심지어 정상적인 치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2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해당 일간지에 광고 중단 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설 등 명절 전후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문사 등 광고업무 담당자들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