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I 차단방역 고강도 방역조치 시행
- 방역심의회 개최... AI 발생 시도 오리 및 기타 가금 반입금지
2017-11-20 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AI전파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21일까지 48시간 가금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
전국의 모든 가금류 및 가금관련 사람·가축·차량·물품과 도계장·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의 축산관련 차량이 일시적으로 이동이 중지된다.
또한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AI 발생 시도에서 생산한 오리 및 기타 가금과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의했다.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북과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남(광주포함)이 그 대상이다.
또한 닭의 경우에는 발생 시군과 발생 시군 방역대(10Km)내 시군에서 생산된 닭과 그 산물이 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전남·북 비발생지 닭에 대해서는 입식 전 출하이동승인서를 확인하고 입식 후 72시간 내 우리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재검사를 의무화해 바이러스 도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I바이러스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생산자단체·축산농가의 긴밀한 협조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해 AI청정 경북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